아파트사우루스

전대차 문의드립니다.

부부랑게읽는 데 약 1

임차인이 샵인샵으로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무조건 해줘야 하는건가요?

만약, 해줘야 한다면 임대인한태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댓글 3

  • 10배의 법칙 · 2024년 1월 1일

    저도 궁금하네요

  • 마포경찰관 · 2024년 1월 1일

    전대차 최상위 명의를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대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 마포경찰관 · 2024년 1월 1일

    보통 폰대리점 직영점은 대표이사 명으로 계약하고 점주가 대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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