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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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내년 1월 11일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단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1개월(자산부채 실사 필요시 3개월)을 부여한다고 하네요
이번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태영건설은 재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1호 기업이 됐어요
후속 조치인 시행령 등은 내년 1월 9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이 시행된 만큼 워크아웃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태영건설 사업장 만기연장 협상도 불참했다는데 너무 무책임하게 행동하네요:;
댓글 2
브로콜리만세 · 2023년 12월 28일
이거 어려웠는데 이제 이해가 되는 저입니다 감사해용
고거전 · 2023년 12월 28일
큰일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