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왔습니다!!날이 춥습니다.감기조심!
제군에게실망했다읽는 데 약 1분
세상에 날씨 무슨 일입니까
제 통장마냥 얼어붙게 하는 날씨입니다.
다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충떵!!
■ 등기 :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등기사항 증명서(등기부 등본)라는 서류에 이름을 올리는 것
*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이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따위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 또는 적어 놓은 것.
■ 공증 : 공적으로 증명 한다는 말
* 국가나 공공 단체가 직권(職權)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 등기, 등록, 영수증 교부,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따위이다.
댓글 4
무슈 · 2023년 12월 16일
정말 대단하세요~~~ 잘보고갑니다
잘살아보자 · 2023년 12월 16일
늘 잘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걸 보면서 덩달아 힘을 얻고 있어요!
부동산입문 · 2023년 12월 16일
등기나 공증 같은 용어는 꼭 잘 알아두는게 좋을거 같네요 항상 글 감사합니다 잘 보고 배워갑니다 ㅎㅎ
후뽀 · 2023년 12월 16일
진짜 용어는 기본적으로 알아야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