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사우루스

전세계약 만료 관련해서요

슈퍼차저읽는 데 약 1

궁금한게 있어 글 남깁니다

부모님이 작년 9월 전세 계약해서 내년 9월 전세계약 만료인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세 계약시 2년 계약에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완료된 상황 입니다

기존 계약한 전세계약 만료전에

혹시나 집이 매각되어 새로운 집주인이 입주를 원한다고 하면

기존 계약 기간, 전세금은 유지 및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4

  • 브로콜리만세 · 2023년 12월 9일

    제가 알기론 매매 시 전세 안고 가는걸로 아는데 그 부분 이야기 해보시는게 좋을 듯용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시는 것도 좋을듯!

  • 복부인 · 2023년 12월 9일

    2년 연장 안하셨다면 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가능합니다

  • 양콩 · 2023년 12월 9일

    1.2년 계약 기간은 무조건 보장됩니다. 집이 팔렸다고 계약기간 전에 이사나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2.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 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인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임대인(소유자)이 변경됐고 이 임대인이먼저 실거주하겠다 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사나가야 합니다.

    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에 임대인이 변경됐다면 임차인은 문제없이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을살자 · 2023년 12월 9일

    새로 들어오는 주인이 집에서 산다고 해도 ~! 안비워주셔도 되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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