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두단어 부링부링
제군에게실망했다읽는 데 약 1분
부린이 왔습니다 충떵!!!!!
남은 날도 힘차게 아자자ㅏ자!!!!
시행사
부동산 관련 공사의 전 과정을 기획하 고 책임지는 사업의 주체입니다.
자금조달, 부지 매입, 각종 인허가 취득, 계약 및
입주 등에 이르기까지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업체 또는 조합등이 해당됩니다!
시행사를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 건축법에서
는 '건축주'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시공사
공사를 직접 담당하는 건설회사 가르키는데요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시행사가 세운 부동
산개발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업체를 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현대건설, 포스코 등의 건설회사
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댓글 7
부부랑게 · 2023년 11월 29일
열심히 공부하시네요 ㅋㅋ 홧팅!!
부동산입문 · 2023년 11월 30일
시행사 시공사 차이도 제대로 알아두어야 겟네요 ㅎㅎ .. 시공사는 공사를 진행하는거 ㅎㅎ 오늘도 감사합니다
빅토리아 · 2023년 11월 30일
오늘도 부동산용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가도록 하겟습니다 오늘도 용어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제군에게실망했다 · 2023년 11월 30일
저도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충떵!!
제군에게실망했다 · 2023년 11월 30일
용어라도 알자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ㅋㅋㅋ 홧팅!!!!
제군에게실망했다 · 2023년 11월 30일
함께하는 배움 속에 싹트는 전우애!
유링 · 2023년 12월 10일
두가지 이름이 헷갈리지만 열공하면 바로바로 구분할 수 있겠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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