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수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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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원래 매수자가 부담하는 건가요?
양도세를 매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만약 매도자가 부담하는것이 맞다면
현재 매수자 시장인데, 만약 매도자시장이면 매수자가 부담하는건가요?
댓글 6
마포경찰관 · 2023년 11월 26일
양도세는 매도자가 내는겁니다. 양도함으로 기존 매도자가 산 가격에 +로 팔게되면 그 차익에대한 세금을 내라는 뜻일겁니다.
부동산입문 · 2023년 11월 26일
매도자가 내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는 몰랐는데 무조건 매도자가 내는 건가요 ... ㅎㅎ
빅토리아 · 2023년 11월 26일
저도 양도세는 매도자가 내는건지도 모르고 있엇네요 ..ㅠㅠ 진짜 부동산 너무 어려워요 공부해야 겠어요
양콩 · 2023년 11월 26일
양도세는 부동산을 처분한 매도인이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것이지만,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탈세 목적으로 다운 계약서를 쓴다든지 신고를 안 한다든지 하면 불법이지만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신고하면 합법입니다.
계약서 상에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기재하고
매수인에게 양도세를 받아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슈퍼차저 · 2023년 11월 26일
분양권도 근데 양도소득세를내나요? (정확히 몰라서요)
복부인 · 2023년 11월 27일
돈번 사람이 내야하는게 맞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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