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의 용어!
제군에게실망했다읽는 데 약 1분
오늘의 두가지 용어
함께 하시죠!
아자자ㅏ자!!++
입주권
재건축 혹은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기존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입주 예정인 아파트 등의 주택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아파트가 준공이 되었을 때 그곳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양권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또는 입주자로 선정이 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격, 지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을 통해 당첨되면 얻을 수 있는 권리가 분양권입니다.
댓글 8
아파트사우루스 회원 · 2023년 11월 23일
이건 너무 쉬운데요...ㅋㅋ🥰🥰
유링 · 2023년 11월 23일
부린이들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네요 ㅎㅎ
슈퍼차저 · 2023년 11월 23일
입주권이 무슨소린지를 모르면 부동산을 접어야 합니다
부동산입문 · 2023년 11월 24일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는 잘 알고 잇어야 하네요 ㅎㅎ 분양권과 입주권은 다들 알고 계시지않으까요
무슈 · 2023년 11월 24일
부린이들만 이해할수있는 요어들이네요
빅토리아 · 2023년 11월 24일
분양권과 입주권은 완전 초보적인 용어지만확실하게 알아두어야 겟네요 ㅎㅎ 용어설명 감사합니다
빅토리아 · 2023년 11월 24일
쉬운용어이지만 진짜 확실하게 잘 알아두어야 겠네요 ㅎㅎ 용어 설명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빅토리아 · 2023년 11월 24일
쉬운용어이지만 진짜 확실하게 잘 알아두어야 겠네요 ㅎㅎ 용어 설명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