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지나도 등기 미적..
효쥬님읽는 데 약 1분

아파트 매매 후 4개월이 지나도록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올해부터 집값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4개월이 넘도록 등기가 안된 계약은
이상 거래일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는데요.
이것도 집값 띄우기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댓글 4
포근포근쿠키 · 2023년 8월 26일
집값 띄우기는 진짜 문제인데.. 집 값을 띄우고 매매가 이상으로 받으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겠죠..
프로엔잡러 · 2023년 8월 26일
아 진짜 답답하네요. 서울 집값이 얼만데 계약하고 4개월만에 등기치나요. 계약금.잔금 치루고 4개월 지나 등기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집값띄우기 식 거래가 존재하는 건 분명한데 전체 흐름을 봐야지 이런 것들만 보심 안된다니깐요
츤데렐라 · 2023년 8월 26일
집값 띄우기가 맞네요 등록이 없는거보면.. 조작이네요
패션 · 2023년 8월 31일
진짜 집값 띄우기가 맞겠네요. 이런식으로 편법을 쓰다니, 정말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것같네요. 집값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건 아니라고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