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사우루스

LH행복주택으로 들어갈 때

효주님읽는 데 약 1

LH행복주택으로 들어가게 될 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안되어 있어도 조건만 되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형식인데 내가 원하는 기간만

살고 청약 통장으로 아파트 청약 넣어서

당첨되면 나가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로

당첨이 될 경우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나요?

청약 당첨 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잖아요?

청약이랑 LH행복주택이랑 좀 헷갈리긴 하네요..

댓글 6

  • 아파트사우루스 회원 · 2023년 6월 28일

    1. 청년계층,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청약통장 필요

    2. 행복주택은 장기전세랑은 다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최장 거주기간이 1자녀 있을 경우 10년. (장기전세는 20년)

    3. 공공임대가 좋은 점 중 하나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보증금 걱정없이 나갈 수 있음. 청약 당첨되면 바로 나가는 건 아니고 분양권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 등기치고 입주시 나가면 됨

    4. 공공임대에 사용하는 청약통장은 가점 부여용으로 임대 당첨되었다고 통장이 사라지지 않음. 일반 청약에 그대로 사용가능.

  • 너구리슨 · 2023년 6월 29일

    그렇군요 모르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덕분에 잘 알아보고 갑니다 ㅎㅎ

  • 우리집으로가자 · 2023년 6월 29일

    누와 저도 궁금해했던 이야기 였는데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주시다니 감사합니다

  • 잘살아보자 · 2023년 6월 29일

    저도 이거 은근히 헷갈리더라구요..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를 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얻어갈게요!

  • 오늘을살자 · 2023년 6월 29일

    맞아요 뭐가 많아서 참 헷갈리죠 그럴 때마다 정리노트가 있었음 좋겠다고 생각해여

  • 투스칸레더 · 2023년 6월 29일

    법이 자주 바껴서 헷갈리는듯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