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 판례 분위기 변하는중
아파트사우루스읽는 데 약 1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1812570000511?did=NA
"계약갱신 거절 뒤 집 팔아?"... 세입자 분노 소송, 뜻밖 완패애매한 법 조항 탓 분쟁 2배 급증한국일보요약하자면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 거절 - 집주인 7개월 거주 - 집 매도
세입자는 허위로 실거주 한다고 속이고 계약갱신 거절했다고 900만원 손해배상 소송
집주인은 실제 들어가 살았지만 경제사정이 나빠져 매도했다고 항변
결과는
1심 패소
2심 패소
임대차3법 처음 시행되고 무조건 세입자편을 들던 분위기가 이제 좀 달라지나 봄
사실 이 법 자체가 말도 안되는 법이고
세입자vs임대인 편갈라서 싸워라 싸워라!! 하는 그런 법이었음
임대인의 자기재산에 대한 결정권을 너무 많이, 그것도 애매한 기준으로 박탈해버림
5% 인상제한..
아니 역전세 발생할때 5% 인하 제한 해주냐고?
임대 한 번 주면 4년은 꼼짝없이 묶여버림
급전이 필요한데 갭투 아님 못팔음
갭투도 갱신계약청구권이 승계되기 때문에 안팔림
어쩔 수 없다
실거주 사유로 세입자 내보내고 집을 팔아야겠다
7개월이나 살았는데도 집 매도하니 소송걸림
세입자한테는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버려서
임대인의 재산결정권보다 세입자의 거주 권리가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줘버림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인 실거주로 인한 갱신거절'보다 우선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음
임대인이 실거주하는게 맞는지 의심하고 감시하게 됨
감시해야 손해배상이라도 받을 수 있음
사실 나쁜 임대인도 많지만 골때리는 세입자도 많음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지면서 시장이 돌아가는건데
세입자에게 너무 유리한 판을 짜버리면 시장이 왜곡되어 버림
뭐...
쓰다보니 자꾸 말이 많아지는데
암튼 이렇게 판결 기조가 바뀌는 건 환영할 일이라고 봅니다
사유재산 침해 여지 때문에 애매하게 만들어놓은 법 조항을 바꾸는게 일 순위겠지만.
댓글 3
멍뭉 · 2023년 6월 27일
저는 세입자 입장이라 계약갱신청구권 덕에 안정적이긴 한데 임대차3법 생기고 나서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간 싸움이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오늘을살자 · 2023년 6월 27일
맞아요 정말 집주인이 들어오려고 하는건데 의심하고 감시하고 그러는경우도 많아지고 참..
우리원 · 2023년 11월 11일
가끔 보면 세입자가 진짜 이곳이 자신이 소유한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