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_[전문가칼럼]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머그
전세금 반환과 관련해서 공인 중개사로서 임차인으로서 계약 체결 시의 주의사항을 실제 법원 판결을 사례로 알려주는 칼럼입니다. 참고할 만한 내용 같네요.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41163
[전문가칼럼]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매매가, 전세가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거래 숫자도 줄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워져, 퇴거하는 현 임차인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때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현 임차인으로서는 경매에서 우선변제 받는 방법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www.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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