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청구권 문의요..
멍뭉
안녕하세요..
올 4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계약시보다 전세 시세가 빠져있는 상태라
재계약시 감액 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전세금을 증액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중개업소에서는 갱신청구권 사용하는 거라면서 계약서에 명시하겠다고 해서요.
이런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건가요?
댓글 3
아파트사우루스 회원 · 2023년 2월 20일
저도 계약갱신청구권 대상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중개업자들은 대부분 집주인 편이라 그렇게들 작성하는 것 같아요
추월차선 · 2023년 2월 20일
무조건 전세계약 연장하면 계약서에 갱신청구권 사용했다고 명기하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갱신청구권이 부담이라 빨리 없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사우루스 회원 · 2023년 2월 21일
감액이시고 도중 해지 의사 없으시면 갱신청구권 사용 안 할 거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갱신청구권 자체가 상승장에서 과다한 임대료 상승을 막는 용도이지 감액하면서 이유없이 쓰는 청구권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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